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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제도가 더 촘촘하고 정교해졌습니다.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행정처리·점포철거·법률자문·채무조정 등 각종 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패키지형 원스톱폐업지원으로 통합해 소상공인 폐업 전후를 모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고인 폐업 지원금 신청대상 및 기간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신청기간: 25년 1월 ~ 예산 소진 시
- 주요 지원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 서류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사업 정리 컨설팅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하며, 최대 3개 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분야 | 세부 내용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관련 정보 제공 |
세무 | ·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자산 양수도, 원상회복, 거래 방법 안내 | |
기폐업 | 세무 | ·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 직업 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직능 검사, 유망직군 연계 |
제출 서류
- 공통제출 서류
점포철거비 지원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 임차계약: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
소상공인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7월 11일 이전 폐업 시 최대 400만원, 7월 11일 이후 폐업 시 최대 600만원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정부24 또는 세움터 발급 가능)
- 영업신고증 (해당 업종일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통장사본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신청 제한 업종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경우에도 지원 불가
기 수혜자
-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 자진 반납자, 규정 위반자, 환수자 등 포함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단, 숙박업 중 '민박'은 지원 가능)
- 가설건축물, 임시구조물 등도 인정되지 않음
유사사업 수혜자
-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복수혜로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단순한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 점포철거비 기준으로 지원 종료 후 3년간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제외업종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업종을 운영 중이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제외업종일 경우 지원 불가
폐업 법률자문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폐업 법률자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 지원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포함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채무조정 신청지원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채무조정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공적채무조정
-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
- 개인회생: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특별 사유 시 5년) 일부 채무만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사적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에 대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 (일정 기간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에 대해 선제적 조정 지원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모든 폐업 지원금 항목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중 신청하고자 하는 항목을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533-0100 (4번)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 보조가 아닙니다.
철거, 상담, 법률, 채무 문제까지 통합 지원하는 정부의 종합 안전망입니다.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지금 신청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