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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매달 최대 35만 2천 원, 연간 최대 약 422만 4천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부터 금액, 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방문 신청: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 청년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에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확인되어야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 제외되며, 청년 자격 상실로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중단됩니다.

    거주지

     

    •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민등록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장기관의 실거주 확인을 통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자격을 판단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산정 방식

     

    기준임대료

     

    • 지역(1~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대 지원 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금액 상한선이 됩니다.

    실제 임차료 산정

     

    • 월세 + (보증금 × 4% ÷ 12). 청년이 실제 지출한 주거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기부담금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최종 지급액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 – 자기부담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위 공식을 기준으로 청년이 실제 부담해야 할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등)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1,000원 351,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84,000원 469,000원 363,000원 29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별도 제한 없이 지속 지원 가능
    • 매년 소득 및 자격 재심사를 통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변동 가능
    • 만 30세 초과, 혼인, 부모와 합가 등 자격 조건 변경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종료

     

    유의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청년은 반드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 확인이 중요하며, 같은 시·군 거주라도 실질 분리로 인정되지 않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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