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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매달 최대 35만 2천 원, 연간 최대 약 422만 4천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부터 금액, 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방문 신청: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 청년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에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확인되어야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 제외되며, 청년 자격 상실로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중단됩니다.
거주지
-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민등록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장기관의 실거주 확인을 통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자격을 판단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산정 방식
기준임대료
- 지역(1~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대 지원 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금액 상한선이 됩니다.
실제 임차료 산정
- 월세 + (보증금 × 4% ÷ 12). 청년이 실제 지출한 주거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기부담금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최종 지급액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 – 자기부담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위 공식을 기준으로 청년이 실제 부담해야 할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표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등)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1,000원 | 351,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84,000원 | 469,000원 | 363,000원 | 29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기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별도 제한 없이 지속 지원 가능
- 매년 소득 및 자격 재심사를 통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변동 가능
- 만 30세 초과, 혼인, 부모와 합가 등 자격 조건 변경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종료
유의사항

- 청년은 반드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 확인이 중요하며, 같은 시·군 거주라도 실질 분리로 인정되지 않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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