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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거비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청년월세지원은 상시가 아닌 ‘한시 특별지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
-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자: 청년 본인
- 대리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청년월세지원 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여야 하며,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9세~34세 청년
-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음에 해당 시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포함),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50% 이상 생계 독립이 인정됨'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청년가구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혜택
청년월세지원은 실질적인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 총지원금: 최대 480만 원
- 지원범위: 실제 납부 월세 (보증금·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을 차감한 차액만 청년월세지원으로 지급
방학 등 비거주 기간에는 지급 중단 후 잔여기간 내 총 24개월분 청년월세지원이 제공됩니다.
청년월세지원 핵심 요약
- 사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방식: 월세 현금 지급 (청년 본인 계좌)
- 지원주기: 매월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 최대금액: 월 20만 원, 총 480만 원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문의처: 1600-0777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 제출서류, 심사 절차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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