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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거비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청년월세지원은 상시가 아닌 ‘한시 특별지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
    •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자: 청년 본인
    • 대리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청년월세지원 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여야 하며,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9세~34세 청년
    •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음에 해당 시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포함),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50% 이상 생계 독립이 인정됨'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청년가구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혜택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실질적인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 총지원금: 최대 480만 원
    • 지원범위: 실제 납부 월세 (보증금·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을 차감한 차액만 청년월세지원으로 지급

    방학 등 비거주 기간에는 지급 중단 후 잔여기간 내 총 24개월분 청년월세지원이 제공됩니다.

     

    청년월세지원 핵심 요약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사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방식: 월세 현금 지급 (청년 본인 계좌)
    • 지원주기: 매월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 최대금액: 월 20만 원, 총 480만 원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문의처: 1600-0777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 제출서류, 심사 절차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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