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이 2025년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월 납입금액과 소득에 따라 이자 제외하고 정부기여금 최대 월 33,000원, 5년간 총 198만원 혜택도 가능합니다.

     

    가입조건부터 신청방법,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매월 초 신청 가능
    •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지
    • 신청 누락 시 해당 월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정확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청년도약계좌 전용 사이트를 통해 매월 초 공지됩니다.

     

     

     

     

    신청 진행 주요 일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진행됩니다.

     

    가입 신청 기간

     

    • 매월 1&2주차 (1일~10일경)
    •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청년은 이 기간에 협약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을 진행
    • 신청 후에는 별도의 요건 확인 절차가 자동으로 연계됨

    가입 요건 확인 기간

     

    • 매월 3주차
    •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의 나이, 소득, 가구 조건, 금융소득 요건 등을 심사
    • 가구 형태(1인 가구 / 2인 이상 가구)에 따라 확인 기간이 나뉘어 진행

    계좌 개설 기간

     

    • 매월 3&4주차
    • 요건 심사 통과자부터 1인 가구 우선 개설, 이후 2인 이상 가구 순차 개설
    • 마지막 주에는 요건을 충족한 전체 적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계좌 개설 진행

    매월 일정은 약간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계좌 개설까지 최대 4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월초 신청 권장합니다.

     

    필요서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본인 인증 시 전산에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일부 소득구간은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핵심 내용

     

    상품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5년 (6개월)
    •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 납입
    •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청년도약계좌는 비대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① 협약은행 앱 설치
    ② 계좌 개설
    ③ 청년도약계좌 신청
    ④ 서민금융진흥원 자동 심사 후 결과 통보

     

    • 협약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 3번 연결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 이행 시, 병역기간(최대 6년) 차감 후 만 34세 이하까지 인정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 66,853,350원 이하
    2인 가구 110,478,270원 이하
    3인 가구 141,439,710원 이하
    4인 가구 171,897,390원 이하
    5인 가구 200,872,050원 이하
    6인 가구 228,551,070원 이하
    7인 가구 255,449,820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청년도약계좌 혜택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금 없이 수령하실 수 있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해당 우대금리는 취급기관별로 조건과 적용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월 납입금액과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월 차등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월 40만원 이하 납입 시: 24,000원
    • 월 40만원 초과 납입 시: 추가 9,000원
    • 총 월 33,000원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월 50만원 이하 납입 시: 23,000원
    • 월 50만원 초과 납입 시: 추가 6,000원
    • 총 월 29,000원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 월 60만원 이하 납입 시: 22,200원
    • 월 60만원 초과 납입 시: 추가 3,000원
    • 총 월 25,200원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월 70만원 이하 납입 시: 21,000원
    • 총 월 21,000원

    총 급여 7,500만 원 초과

     

    •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총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비율이 산정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청년도약계좌를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60개월 중 남은 기여기간을 기준으로 조정비율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이 산정됩니다.

     

    • 조정비율 = (60개월 - 기여기간) ÷ 60개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아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를 제외한 다른 사유는 계좌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는 방식 외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입 방식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소 200만 원 이상부터 가능하며, 납입에 사용할 금액은 반드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이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때, 월 얼마씩 낼지 40만 / 50만 / 60만 / 70만 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한 번에 넣는 금액은 선택한 월 금액의 배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40만 원을 선택하면 80만 원, 120만 원 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일시납입을 해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다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 수준과 월 설정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이 제도는 청년도약계좌를 처음 개설한 분도 이용할 수 있으며, 계좌를 만든 뒤 6개월 이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가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신 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용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한 지 2년 경과
    • 납입 총 금액 800만원 이상

    조건을 만족하면, 신용점수를 5점에서 10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용점수 가점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활용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면, 정부의 다른 청년 지원 정책과도 연계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을 활용하면, 정부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창업

     

    정부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을 마친 청년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분들에게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도 지원됩니다.

     

    창업 준비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정부가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등록하여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 시점에 최근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전년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최근 과세기간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 또는 혜택을 수령할 경우 정부기여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저축과 정부지원이 결합된 대한민국 대표 청년 자산형성 상품입니다.

     

    정부기여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본인의 총급여 수준과 납입 여력을 꼼꼼히 따져본 후, 신청 시기 놓치지 말고 매월 초에 꼭 신청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