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생계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종합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직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 필요 서류, 신청 불가 대상까지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취업을 희망하지만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핵심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신청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특히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누구나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 결정
    •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계획 수립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본격 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유형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만 15~34세, 병역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일반 가구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또는 완전 미취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2유형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 특정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은 완화된 기준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1유형  최대 약 860만 원 지원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300만 원
    • 부양가족수당: 최대 월 40만 원 × 6개월 = 240만 원
    • 직업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만 원 × 6개월 = 약 17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2유형 최대 약 195만 원 지원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 원 × 6개월
    • 방문상담 수당: 월 2만 원 × 3개월 = 6만 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도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공통 혜택

     

    • 상담, 취업특강, 심리상담 등 구직자 맞춤형 지원
    • 일경험, 해외취업, 기업체 인턴 등 실무 프로그램
    • 법률지원, 의료지원, 돌봄 연계 등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K-스타트업 연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관련 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대부분의 정보는 고용센터에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필요시 담당자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동산 및 차량 관련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등 고용센터 요청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불가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임금 근로자
    • 월 소득 250만 원 이상 또는 매출 1,25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실업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참여자, 정부·지자체 취업지원금 수령자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2유형은 청년 및 특정 계층에게 보다 유연하게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연계 제도를 넘어, 생계부터 직업 역량 향상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응형